1. 개 요
120억 (건축)또는 150억(토목) 이상 공사장, 제 개정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을 시 근로자 대표 동의필요함.
2. 주요포함사항
1) 안전 보건 관리 조직 및 그 직무 (who)
2)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사항 (what)
3) 안전보건교육 (how)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how)
3. 세부내용
1) 조직 : 구성방법, 업무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작업자 배치등
2) 작업장 안전, 보건
3) 안전 - 작업중지, 유해 위험기계 검사 (안전,자율검사), 방호조치
4) 보건 -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 취급(MSDS), 보호구지급, 질병자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
5)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3E 등)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긴급조치 ,처리절차, 기록/관리
7) 위험성 평가 : 실시시기, 방법, 절차 등
4. 작성원칙
1) 실제현장 적용 가능 (활용이 용이하도록)
2) 법적기준 상회
3) 현장의견 청취 (근로자 및 협력업체 의견 수렴)
4) 실제 사고사례 반영
5. 결론 : 현장에 최신개정본으로 비치되어. 근로자에게 의결협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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