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1 중대재해처벌법/적용범위 등 1. 개 요 22년 1월 27일 공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위배로 1명이상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2. 적용범위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 공포후 1년 경과한 날 (‘23.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 공포후 3년 경과한 날 (‘25.1.27)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3. 중대재해 범위 구분 사망자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동일한 원인으로 질병자가 중대산업재해 1명 6개월 이상 치료필요 2명이상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이상 중대시민재해 1명 2개월 이상 치료필요 10명이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 산안법 재.. 2023.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