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 대통령령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 발생건수 및 재해욜, 순위등을 공표하여 타사업자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함임.
2. 공표대상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또는 당 사업장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연간 2명이상이 경우 공표대상임,또한 사업장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중 평균 사망만인율보다 높은 경우, 공표대상임. 그리고 , 재해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미이행한 경우에도 공표대삼임.
3. 공표절차
지방고용 노동청이 도급인에게 도급인 및 수급인 정보, 재해율, 순위, 사망만인율 등 수급인 자료포함등을 요청함.
4. 산업재해 공표 기대효과
- 사업주에게 책임감 및 경각심 효과를 일으킴과 동시에, 산업재해 은폐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스스로 공표하게 하여, 기업의 자정활동을 강조하여,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 또한 있음. 이를 통해 자율아넌보건 체계를 확립하는데에도 기여를 함.
5. 산업재해 공표 문제점
- 재해율 산정이 곤란하며, 공표대상이 적어 효과가 반감될수 있다. 또한 재판 계류중인 재해에 대해서 이에대한 포함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6. 결론
-산업재해 공표는 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에 기여하며, 재해발생 공표를 은폐하지않고 드러냄으로,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킬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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