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를 예방하고, 근로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조성해줌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장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을 한다. 홍익인간의 인간중심사상이 저변에 존재한다.
산업안전보건법내 주요 용어 정의
산업재해라 함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환)을 말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함은 2020년1월 16일 개정된 사항으로 당초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였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해당함.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 추후 새로운 유형의 노무제공관계에서 보호대상의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인 노동조합이 없는경우엔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 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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