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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총괄책임자

by 세이프앤테크 2023. 2. 23.

1. 개요 
  동일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서 당해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상을 총괄 관리하는 자 를  지칭함. 도급장 사업장에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총괄 관리하는 자.

2.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사업
 사업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주는 사업 및 사업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 또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고,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인 경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한다. 

3.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직무
  1) 작업의 중지, 재개
  2) 도급사업시 안전, 보건 조치
  3) 안전보건협의회, 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의 위원장 역할
  4)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책임자
  5) 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감독
  6) 안전인증대성 기계, 기구&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기구의 사용여부 확인

4.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차이
   산안법상 사업주 산하에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 역할도 수행하면서 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산하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어 이들을 지휘,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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